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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임대차계약 신고, 사업자등록증, 말소예정일자 확인, 인터넷 신고

by orange550 2023. 4. 24.

이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 6장짜리가 아닌 1장짜리로 간단하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차신고

 

 

1. 말소 후 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 해야하나?

 

등록임대주택 말소 됐다고 신고 안해도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신고를 해야합니다. 말소 됐어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축물) 임대차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

 

2.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해야하나?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을 해도 되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위하여 필요하며 사업자등록 폐업한 경우 임대소득에 대하여 0.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후 지자체에 꼭 확인 할것

 

임대인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또는 물건디 구청에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면 말소예정일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말소예정일 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잔금 및 입주일은 필히 꼭 말소예정일 후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어기고 계약을 했다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신고는 물건지 구청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신고시행일

2021. 6. 1.(화)

신고대상

신고시행일부터 체결된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위임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그 밖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방법

방문 : 주택임대차 계약 관할 동 주민센터

인터넷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신고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 처리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22.5.31.까지 과태료 미부과 계도기간 운영)

문의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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