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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작성, 제출서류, 적용사례 1~2

by orange550 2023. 5.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도세비과세-1

 

1.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세 신고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신고자 제출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
  3.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렌트홈에서 발급가능함)

 

 

  양도신고서별 증빙서류 확인하기 아래 >>>Click

 

 

 

특례 적용사례-1

 

부모님과의 세대분리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특례적용을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를 주고 친구집에서 지내려고 하는데
전세를 주면 안되는건지 아니면 전세를 주더라도 매입한집에 거주를 1~2년은 해야되는건지 잘모르면 양도세추징금 낼수가 있다고 들어서 알고싶습니다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면 각자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만

님이 별도세대를 구성할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별도세대 구성요건

1. 배우자가 있거나

2. 30세 이상이거나

3. 국민기초생활법 규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등을 유지, 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을것

위 세가지요건중 1개라도 충족해야 별도세대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로운 주택에

전입 여부는 종전 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양도후 부모님과 다시 세대를 합치면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추징된 판례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사례-2

 

상속받은지 만5년이 지난 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상속받은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거주)하고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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